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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집계대상 26개국의 제네릭 시장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마켓셰어는 물량(volume) 기준으로 48%, 금액 기준으로는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이달 초 공개한 ‘2015년 보건 조망’(Health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네릭 시장을 육성하는 데 예외없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원국 가운데 다수는 아직까지 제네릭에 내재되어 잇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가 지난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칠레, 독일 및 뉴질랜드 등은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제네릭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4분의 3 이상의 몫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는 제네릭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릭 시장의 마켓셰어가 이처럼 각 회원국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특허만료 의약품 수를 포함한 시장구조의 차이와 처방패턴, 국가별 정책 등의 결과물로 풀이했다. 아울러 일부 회원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한 이래 제네릭의 마켓셰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분의 2에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가 지난 2010년부터, 포르투칼 및 스페인이 2011년부터, 프랑스가 올해부터 국제일반명 사용을 의무화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약사에게 제네릭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및 이탈리아에서는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뉴질랜드와 영국은 대체조제 의무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의 시장점유도가 높은 국가들로 손꼽혔다.
한편 보고서는 의사, 약사 및 환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네릭 시장의 발달을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9년 및 2012년 제네릭으로 처방하는 일반개원의에게 행위당 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scheme)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 OECD 회원국별 2013년 현재 제네릭 마켓셰어 (한국은 제외)
|
구 분 |
금액 기준 |
볼륨 기준 |
|
미국 |
28% |
84% |
|
영국 |
33% |
83% |
|
칠레 |
59% |
80% |
|
독일 |
37% |
80% |
|
뉴질랜드 |
34% |
77% |
|
슬로바키아 |
41% |
72% |
|
캐나다 |
29% |
70% |
|
네덜란드 |
16% |
70% |
|
터키 |
37% |
55% |
|
덴마크 |
14% |
54% |
|
오스트리아 |
46% |
50% |
|
스페인 |
21% |
47% |
|
슬로베니아 |
24% |
46% |
|
노르웨이 |
17% |
45% |
|
핀란드 |
17% |
40% |
|
체코 |
19% |
40% |
|
포르투칼 |
23% |
39% |
|
에스토니아 |
17% |
35% |
|
벨기에 |
14% |
32% |
|
프랑스 |
16% |
30% |
|
아일랜드 |
16% |
29% |
|
일본 |
11% |
28% |
|
그리스 |
15% |
20% |
|
이탈리아 |
11% |
19% |
|
스위스 |
16% |
17% |
|
룩셈부르크 |
4% |
8% |
|
평 균 |
24%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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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집계대상 26개국의 제네릭 시장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마켓셰어는 물량(volume) 기준으로 48%, 금액 기준으로는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이달 초 공개한 ‘2015년 보건 조망’(Health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네릭 시장을 육성하는 데 예외없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원국 가운데 다수는 아직까지 제네릭에 내재되어 잇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가 지난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칠레, 독일 및 뉴질랜드 등은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제네릭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4분의 3 이상의 몫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는 제네릭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릭 시장의 마켓셰어가 이처럼 각 회원국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특허만료 의약품 수를 포함한 시장구조의 차이와 처방패턴, 국가별 정책 등의 결과물로 풀이했다. 아울러 일부 회원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한 이래 제네릭의 마켓셰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분의 2에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가 지난 2010년부터, 포르투칼 및 스페인이 2011년부터, 프랑스가 올해부터 국제일반명 사용을 의무화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약사에게 제네릭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및 이탈리아에서는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뉴질랜드와 영국은 대체조제 의무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의 시장점유도가 높은 국가들로 손꼽혔다.
한편 보고서는 의사, 약사 및 환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네릭 시장의 발달을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9년 및 2012년 제네릭으로 처방하는 일반개원의에게 행위당 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scheme)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 OECD 회원국별 2013년 현재 제네릭 마켓셰어 (한국은 제외)
구 분 | 금액 기준 | 볼륨 기준 |
미국 | 28% | 84% |
영국 | 33% | 83% |
칠레 | 59% | 80% |
독일 | 37% | 80% |
뉴질랜드 | 34% | 77% |
슬로바키아 | 41% | 72% |
캐나다 | 29% | 70% |
네덜란드 | 16% | 70% |
터키 | 37% | 55% |
덴마크 | 14% | 54% |
오스트리아 | 46% | 50% |
스페인 | 21% | 47% |
슬로베니아 | 24% | 46% |
노르웨이 | 17% | 45% |
핀란드 | 17% | 40% |
체코 | 19% | 40% |
포르투칼 | 23% | 39% |
에스토니아 | 17% | 35% |
벨기에 | 14% | 32% |
프랑스 | 16% | 30% |
아일랜드 | 16% | 29% |
일본 | 11% | 28% |
그리스 | 15% | 20% |
이탈리아 | 11% | 19% |
스위스 | 16% | 17% |
룩셈부르크 | 4% | 8% |
평 균 | 24%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