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된다
약사 출신 김경자 도의원 발의…본회의 통과로 근거 마련
입력 2014.12.30 07:09 수정 2014.12.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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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 심야약국이 운영된다.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군포시)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지난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6월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김경자 경기도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다.
 

김경자 도의원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간과됐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에서 구성해 운영한 공공심야약국TF 활동과 홍보이사로서의 경험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안전성까지 도모하는데는 공공심야약국이 안성맞춤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처음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고민도 있었다.

약사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약사의 생활이 빡빡해지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됐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약국과의 형평성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여러 상황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으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경자 도의원은 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뒀다.

공감대가 형성됐고, 조례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앞으로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가 이상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상황을 본 다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이 대한약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정립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4곳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은 월 150만원으로 나와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약사회에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규모와 지원비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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