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통해 한약사 일반약 문제 접근"
윤리규정·준수사항에 '면허범위 벗어난 일반약 판매금지' 반영
입력 2013.08.07 06:26 수정 2013.08.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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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안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묻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답변했다.

한약정책위원회는 5일자로 보낸 답변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엄격하게 구분돼 있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혐의로 판단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결정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지만 청구기간이나 청구인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약사법 개정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논의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4월 개최한 대한약사회 임원 워크숍을 통해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방안과, 약사윤리규정과 판매자 준수사항에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마련해 논의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쪽을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개정은 장시간 소요되고, 약사와 한약사제도를 완전 이원화해 직능간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약정책위원회는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부내에 입장 차이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 이후 일선 보건소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형벌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지난달 30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에 공개질의를 통해 한약사의 약사 영역 침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한약정책위원회의 답변은 이 공개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형식으로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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