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사업비로 인정해달라" 첫 소송
대기업계열 D사, 남대문세무서장에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입력 2011.12.27 06:23 수정 2011.12.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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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서 최초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매출 1천억원대의 D사는 지난 20일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서 "2006-2008년 전국의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 814억원을 썼다"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여원 등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

D사는 2009년 기준으로 28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 전국 1만100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관리해 왔다.

이들 영업사업은 D사 약품을 쓰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주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영업활동비·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 계상했다.

D사는 "국세청이 제약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인  D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이며. 최근 영업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에는 1,2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1,006억, 올해는 약  전년대비 약 20%대의 매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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