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내부 정화 외에는 답이 없다"
이어지는 '약국 들추기'…약사사회 '자정 계기 삼자'
입력 2011.11.07 06:24 수정 2011.11.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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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수순인가?

서서히 언론매체가 약국을 다루는 비중이 늘고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 약국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나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KBS '소비자고발'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법 위반 사안을 집중 조명했다.

탈모치료제를 비롯해 수면제, 발기부전치료제, 관절염치료제 등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어가 잘 들리게 해주는 약' 등을 판매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 직후 부정적 영향을 인식한 약사회는 사과의 메시지를 서둘러 내보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중대한 시기에 프로그램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있다.

약사회는 소비자고발을 통해 방송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법위반 사례에 대해 사과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사사회 주변에서는 11월 들어 여론 조성을 위해 공중파 등 언론매체에서 약국의 문제점을 다루는 방송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또,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습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약사사회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정의 계기로 삼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방송이 나간 이후 한 약사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 올수록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방송이 연이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돼지 않았느냐"면서 "강도높은 자정이 있지 않는한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돼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든 어디든 문제점을 찾고자 마음먹는다면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무자격자나 위법 행위를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자정 노력 역시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약사 회원은 "적당히, 안일하게 대응해 온 약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자율징계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임원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자격자 동영상이 왜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위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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