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로 탈바꿈
복지부, 제약 의료계 공동협의체 구성 내년3월까지 구체안 마련
입력 2011.10.31 10:45
수정 2011.10.31 11:11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키 위해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ㆍ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2012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약가제도협의체는 제약계, 의료계,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가제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약가제도협의체는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과 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 관행 정립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