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보건의료계 협약' 연내 체결
복지부, 약가관리제도 논의 위한 '협의체'도 구성키로
입력 2011.10.31 10:31 수정 2011.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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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의료계 협약이 올해안으로 체결되고, 약가관리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말까지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약을 통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자정선언을 유도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목록삭제와 제공자와 수수자를 퇴출하는 등의 제제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육성방안도 구체화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과 R&D 지원확대,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와 인력 지원 강화 등 육성방안을 올해안으로 발표하고, 추가적인 세제와 금융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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