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답변 "어떤 내용 오갔나?"
[자료]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입력 2011.09.27 12:40 수정 2011.09.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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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등과 질의 답변 가운데 일부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재국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선정 전 국민연금 기금이사. 사진 오른쪽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주승용 의원:50년 동안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해 온 박카스가 최근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갑작스러운 것 아닌가?

김원배 사장:그렇게 생각한다.

주승용 의원: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광고 중단으로 4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데.

김원배 사장:그 정도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승용 의원:관계자가 동아제약 천안공장을 찾아와 박카스 추가 생산을 요구하고, 조기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김원배 사장:방문팀이 현장을 방문했고, 그 자리는 생산능력 증대와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압박이라기 보다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승용 의원:2만개 가량의 약국에 공급해 온 박카스를 15만개 슈퍼로 공급하라는 것 아니었나?

김원배 사장:좀 당황했다.

주승용 의원:인터넷에 약가 인하 반대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 압력으로 내린 적 있는가?

김원배 사장:약가 인하를 제약사가 대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진행했다. (복지부) 전화를 받은 적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주승용 의원:제약사 약가 인하 반대하는 성명서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채민 장관:전화통화를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 기업이 자기 주장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책임도 뒤따른다.

주승용 의원:의약분업 도입 10년동안 재분류된 사례가 있는가?

조재국 위원장:이번이 처음이다.

주승용 의원: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한 적 있는가?

조재국 위원장:참석 위원 의견이 비공개로 가자는 뜻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

주승용 의원:익명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나?

조재국 위원장:익명이 아니라 실명 표기 원하는 위원은 실명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주승용 의원:마트(편의점)에서 의약외품 많이 팔리고 있는가?

백정기 사장: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주승용 의원: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마트(편의점)에서 책임지는가?

백정기 사장:책임이나 이와 관련된 법령은 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승용 의원:오늘 당장이라도 의약외품 사먹고 부작용 생기면 마트(편의점)에서 보상해 주는가?

백정기 사장:판매자는 시스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복약지도를 한다는 말인가?

백정기 사장:(법적으로) 하지 못한다.

주승용 의원: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가?

김대업 부회장:그렇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이) 형평성에 맞는가?

임채민 장관:현재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다.

주승용 의원:지금까지 약이었다가 의약외품으로 최근 분류한 것이다. 약국은 약사가 책임진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가?

임채민 장관: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주승용 의원:한달 사이 판매처가 다르다고 해서 성분은 똑같은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나?

임채민 장관: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

주승용 의원: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를 듣고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장관 임명 뒤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장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임채민 장관:지난주 약사회 대표와 면담했고, 국회가서 처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나누겠다.

주승용 의원:타이레놀 등을 낱개로 팔면 약국은 업무정지 당한다. 슈퍼도 업무정지 시키겠는가?

임채민 장관:판매자로 등록된 사람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포장도 단위별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업 부회장:약사법 위반과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부분에 대해 진행했다. 의약외품으로 고시된다 하더라도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고, 일반약 표기 상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해당 의약품은 그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단속도 하지 않았다.

박은수 의원:전환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신고나 품목신고는 해야 하지 않는가?

김원배 사장:그렇다.

박은수 의원:(의약품으로 표기된 상태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아닌가?

김원배 사장:동아제약은 일반약으로 표시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박은수 의원:제조신고나 품목신고 절차 거쳐 판매했다는 얘기인가?

김원배 사장:절차 밟았다.

김대업 부회장:박카스를 제외한 다른 제품은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

임채민 장관:당시 일처리를 직접 하지 않아 차관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최원영 차관:품목신고를 변경하라는 조치를 취했고, 대부분 품목신고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장에 이미 깔려 있는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으나 일부 안한 경우가 있었다.

박은수 의원: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대업 부회장: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순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번에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박은수 의원:박카스를 과다복용 하면 부작용이 있는가?

김대업 부회장:있다.

박은수 의원:슈퍼에서 판매할 때 약화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 정부는 환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약국은 어떤가?

김대업 부회장:약국에서는 포괄적으로 책임진다. 복약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슈퍼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환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은수 의원:예시로 거론되는 감기약이 안전성 확보된 것인가?

김대업 부회장:2005년 PPA 성분을 함유한 콘텍600 등의 감기약이 모두 퇴출했다. 식약청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거론되는 하벤 등에 함유된 성분은 실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안전 시스템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무방비로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박은수 의원:그동안 의약외품의 점진적 확대와 당번약국·심야응급약국 등의 수단을 통해 시민 편의성 확보하려는 논의가 있지 않았나?

김대업 부회장:수십년간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던 복지부가 어느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당황스럽다. 안전성 중심의 복지부 결정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은수 의원:약사대회에 참여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도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종편 방송의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슈퍼판매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김대업 부회장:약국외 판매가 진행되면 광고 시장이 커진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은수 의원:일반약 DUR에 약사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김대업 부회장:DUR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시범사업 통해 견지해 온 입장이고, DUR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하나는 개인정보법 보호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문제의 해결이다. 또, 70% 이상이 복합제인 상황에서 복합제를 빼고 DUR을 하자는 것은 무늬만 하자는 것이다. 복합제가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DUR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박은수 의원:슈퍼판매가 가져올 폐해는 무엇인가?

김대업 부회장: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건강권 훼손은 아주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조 의원:의약외품 확대 이전에 부작용이나 안전성 연구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업 부회장: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양승조 의원:종합감기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김대업 부회장:종합감기약은 8종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다. 간독성 있는 성분이나 필로폰 성분, 환각제 성분 등을 갖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승조 의원:슈퍼판매가 되면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가?

김대업 부회장:광고는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량도 증가하고, 여기에 쓰인 광고비는 약값에 포함돼 약값도 상승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고령자에 대한 생각은?

김대업 부회장:타이레놀은 미국 등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다. 실제 음주자가 두통약으로 복용하면 간독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마구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유해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김대업 부회장:실제 해당 근거자료는 너무 많이 있다. 자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양승조 의원:(거론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제약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김원배 사장:약국 유통보다는 유통과정과 보관, 유효기간 관리 등이 좀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양승조 의원:박카스 광고 중단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적 있는가?

김원배 사장:(진수희) 장관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부 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주승용 의원:슈퍼판매약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조재국 위원장:현재는 2분법이라 문제가 있지만 일본처럼 일반약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3분법 도입을 전제로 한 용어이다.

주승용 의원:복지부가 억지로 (자유판매약을) 만드려고 하는데 약심에서 이를 정리해 달라.

조재국 위원장:규정에 따르면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는 상황이 종결되면 해체된다. 전임 위원장이지 지금은 아니다.

원희목 의원:최근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계속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중독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조재국 위원장의) 지금까지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라.

조재국 위원장:평균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소비자는 자기 결정이나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청소년은 다만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위원회나 정부의 안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연령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보다는 크게 걱정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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