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원’ 리베이트 제공한 6개 제약사 적발
공정위, 리베이트 3차 조사결과 발표 ...사노피, 얀센, 노바티스,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CJ 등 과징금 110억 부과
입력 2011.09.04 12:00 수정 2011.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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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3차 조사 결과, 6개 제약사가 29개 약품에 대해 총 53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제공한 제약사는 사노피 아벤티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제약사는 한국얀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09년 실시한 제3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 5개 다국적사와 1개 국내사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3차 조사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사와 씨제이제일제당이다.

각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로 고혈압 치료제인 아프로벨 등 4개 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총 185억 8,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국얀센은 소화성궤양치료제인 파리에트 등 5개 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총 154억 1,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등 6개 약품에 대해 71억 6,800만원, 바이엘코리아가 고혈압치료제인 아달라트 등 5개 약품에 대해 57억 7,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40억 1,700만원, 씨제이 제일제당이 20억 2,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위의 6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한국아스트라제네카 2006.1.1~07.12.31, 바이엘코리아 06.8.1~08.12.31)까지 기간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방법은 세미나, 학회 등의 명목으로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 지원 등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했으며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으로 총 350억원을 제공했다. 이는 전체 리베이트 제공금액의 66%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109억원),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지원(44억원), 시판후 조사-PMS(19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3억원) 순이다.

제약사별 과징금 부과액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6개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0억원이다.

한국얀센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아 25억 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 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23억 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 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 1,200만원이다. 씨제이제일제당은 6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들은 위법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는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으며 해당제약사들은 위법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는 쌍벌제 적용 대상은 아니며 이번 3차 조사 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1차와 2차 조사에서 제외된 곳 중 매출액이 큰 곳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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