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사후관리 수준 보여준 '사진 한장'
범위 확대 일간지 보도 사진에 '의약품' 등장
입력 2011.07.22 09:24 수정 2011.07.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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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확대를 보도하면서 사용한 일간지 사진에 의약품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약외품이 확대된 첫날 등장한 사진 하나가 말썽이 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는 어제(21일) 일제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서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매장에 박카스 등을 진열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하지만 슈퍼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모습을 담은 해당 사진에 이번 전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처연고제 제품이 같이 진열돼 있어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을 접한 약사사회는 사후관리 첫단추부터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약사는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비슷한 이름이면 무조건 판매가 가능하다고 매대에 진열되겠다"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던 복지부가 첫날부터 보기 좋은 사례를 남겼다"면서 비꼬았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며칠 사이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더니 결국 복지부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법령이나 고시를 제대로 반영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의약품을 맡길 수 있느냐"면서 "해당 슈퍼마켓을 약사법 위반으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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