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과세 폭탄,도매상 '불똥튈라'
일부 약국 비용 지원 요구, 도매 '현실적으로 불가능'
입력 2011.07.06 06:30 수정 2011.07.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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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금융비용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카드포인트 과세) 방침에 따라 약국가에서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카드결제로 발생한 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도매상과 거래하며 카드포인트를 받은 약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유통가에서는 약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세 액수에 부담을 느낀 약국이 이 비용에 대해 거래 도매상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예로 단순계산으로 한달에 1억을 거래하던 약국이 카드포인트로 3%를 받았을 경우 한달에 300만원(1년 3,600만원), 4년치 1억4,400만원으로 40%를 적용하면 5천700여만원이 나온다. 약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

당장 약국가 일각에서는 '도매상이 책임져라'는 얘기들과 함께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매상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래처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지원은 어렵다는 것.

거래 약국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적게는 수백 곳, 많게는 1천 곳도 있는 상황으로, 거래처 1천개 약국에 100만원 씩만 지원해도 10억이라는 큰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해도 소문이 퍼진다.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내줬다가는 다 내줘야 한다.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거래처에서도 알아줘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약국이 도매상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매상의 고심은 상당히 깊어질 전망이다. 약국이 거래처 변경 등을 통해 압박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약국가와 주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문제를 차치하면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후 진행된 카드 마일리지(카드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이 파악, 종합소득세 부과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대신 내줄 경우는 리베이트가 되기 때문에 도매상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부산 경남 경북지역 각 세무서는 6월 28일 기점으로 관련약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고 10일 안에 해명할 것을 통보했다.

과세자료는 카드사의 포인트 부분으로 일부 약국이 2007~2010년 카드결제로 포인트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카드 포인트는 소득에 합산해야 되는 영업외수입으로 판단, 소급해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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