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제기한 약가협상력 문제에 대해 “원가보전 차원의 약가 상승일 뿐이며 오히려 제약사의 요구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약제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약가조정 협상에서 111건의 협상 중 제약사는 평균 86.3%의 약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협상 타결에 따른 평균 인상율은 32.1%로 공단은 제약사 요구수준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은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20억원 무상공급과 1년 후 재협상을 조건으로 33.2% 인상하고, 이후 재협상에서 평균 8.35%를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제기한 약가협상력 문제에 대해 “원가보전 차원의 약가 상승일 뿐이며 오히려 제약사의 요구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약제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약가조정 협상에서 111건의 협상 중 제약사는 평균 86.3%의 약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협상 타결에 따른 평균 인상율은 32.1%로 공단은 제약사 요구수준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은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20억원 무상공급과 1년 후 재협상을 조건으로 33.2% 인상하고, 이후 재협상에서 평균 8.35%를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