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구상중인 이른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예시(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해열진통제 등 4개 제품군 10개 품목이 참고안으로 제시됐다.
예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초안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주목받고 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에 기초해 복지부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법개정을 통해 약국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상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이나 구급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살리실산 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타이레놀을 비롯해 부루펜, 아스피린 등이 거론됐다.
종합감기약은 해열·진통·소염제 가운데 주성분이 2가지 이상인 것이 대상에 올랐고, 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이 포함됐다.
소화제로는 베아제와 훼스탈 등의 정제가 대상에 올랐다. 판크레아틴이나 담즙 등 소화효소를 주요성분으로 한 품목이다.
염증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파스도 예시에 등장했다. 제일쿨파프와 대신핫파트카타플라스마가 거론됐으며, 주요성분은 살리실산과 캄파, 케토프로펜 등이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취급 장소는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로, 오남용 방지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관리, 약화사고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과는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나 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진열 기준도 제시했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이른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예시(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해열진통제 등 4개 제품군 10개 품목이 참고안으로 제시됐다.
예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초안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주목받고 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에 기초해 복지부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법개정을 통해 약국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상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이나 구급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살리실산 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타이레놀을 비롯해 부루펜, 아스피린 등이 거론됐다.
종합감기약은 해열·진통·소염제 가운데 주성분이 2가지 이상인 것이 대상에 올랐고, 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이 포함됐다.
소화제로는 베아제와 훼스탈 등의 정제가 대상에 올랐다. 판크레아틴이나 담즙 등 소화효소를 주요성분으로 한 품목이다.
염증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파스도 예시에 등장했다. 제일쿨파프와 대신핫파트카타플라스마가 거론됐으며, 주요성분은 살리실산과 캄파, 케토프로펜 등이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취급 장소는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로, 오남용 방지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관리, 약화사고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과는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나 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진열 기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