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낙태 음성화로 위험성 높은 국내 현실 상황 고려
입력 2011.06.20 11:29 수정 2011.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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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가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20일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음성적으로 낙태시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중국 원정낙태 알선, 낙태비용의 고가화, 무면허 시술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0% 완벽한 피임방법이 없고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경우 낙태비용 마련을 위한 2차 범죄까지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낙태예방의 방안으로  일부 연령 제한을 두고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이 판매 되고 있다.

경실련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약으로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시작되는데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분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가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나 직영 이익의 크기에 따른 논의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며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재분류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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