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불법, 두달 뒤에는 합법"
입력 2011.06.16 11:03 수정 2011.06.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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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자양강장드링크 등 44개 품목이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발표된 가운데 현재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자양강장드링크를 취급하는 한 소매점의 모습이 눈에 포착됐다.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 발표 하루전인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가로변 매점에서는 일반의약품인 자양강장드링크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의약품이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르면 8월부터 44개 품목의 판매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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