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의원5개, 약국1개 등 최고 거짓청구금액 2억4백만원
입력 2011.05.23 11:37 수정 2011.05.23 22:3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년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금번 명단공표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6억 2천 3백만원이다.

14개 기관은 병원 2곳, 의원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으로 거짓청구 금액은 1~2천만원 사이 기관이 4곳, 2~5천만원 7곳, 5~1억 미만 2곳, 1억 이상이 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①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②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③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한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는 지난해 767개에서 올해에는 900개로 확대 시행 중이다.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제한, 명단공표 년 2회 이상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