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심야시간 5부제 운영 강제화 여부 촉각
대한약사회 이사회, 국민불편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
입력 2011.05.13 10:01 수정 2011.05.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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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에 한번꼴로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을 의무화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민의 약국 이용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약국운영 시간 연장방안으로 나온 얘기다.

5월 1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약사회 이사회에서는 심야시간대 약국 5부제 운영과 휴일 약국 4부제 운영 등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열린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서 나온 방안으로, 국민의 약국 이용 불편해소 측면에서 나온 하나의 방법이다.

그동안 약국운영 시간 확대방안은 '1시간 운영 연장운동' '당번약국 의무화' 등이 거론돼 왔다.

최근 나온 5부제는 자정 무렵까지 전국 약국이 5일에 한번꼴로 문을 열도록 하고, 휴일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문을 열도록 하자는 얘기다. 약사 회원과 약국이 동의한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의무화하자는 것.

만약 5부제 방안이 현실화되면 심야시간대에는 전국적으로 4,000개의 약국이 문을 열게 되고,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비슷한 수치가 된다.

이용불편이 심야시간대와 휴일에 맞춰진 만큼 이 정도 숫자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운영에 나서게 되면 '불편하다'는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불편해소를 위해 약국운영을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중에 나온 얘기"라면서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아니라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의견을 취합해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약국외 문제가 불편해소에서 나온 만큼 5부제는 대응방안으로 혁신적인 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뜩이나 피로도가 쌓인 회원의 동의가 불투명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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