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설치한 2중 차단벽 '약국 죽이기?'
부산지역 약국가, 해당약국은 '담합의혹' 도 제기
입력 2011.03.30 17:20 수정 2011.03.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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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이 지났지만 의약사간 대립 반목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논란이 계속 이어지며 주변 약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맞벽건물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된 부산진구 소재 O종합병원이 약국허가취소 건에 대해 사법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가운데, 주변약국으로 가는 통로에 차단벽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O종합병원' 주위의 상가신축으로 새로 개설한 G약국이 병원 측의 2단 차단벽 설치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병원측은 지난해 6월 신축상가의 약국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병원 기계식주차장 벽면 모서리에 차단벽을 1차로 설치했다.

이어 상가신축공사가 진행되려 하자 병원은 후문 쪽에 길게 차단벽을 설치해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각종 신축공사 방해 행위로 18평 남짓한 상가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됐다는 게 해당 약국의 설명이다.

불법적인 차단벽은 부산진구구청에 의해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기도 하다.

이후 병원은 차단벽을 병원쪽으로 물러 나 다시 차단벽을 설치했지만,현재 약국이 들어서 있는 상가 앞부분만 설치된 상태다.

이는 병원주변의 특정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개국가에서도  윤리경영과 도덕적으로 볼 때, 병원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병원측은 현재 설치한 차단벽은 병원 장례식장 차단 및 소음 방지를 바라는 주민 민원에 의해 설치한 차단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단벽은 유독 약국이 소재 한 곳과  종합병원 사이 일부 구간에만 소음 방지 효과가 전혀 없는 가설물 형태의 벽으로 설치됐다는 것.

차단벽이 세워질 당시 병원 주변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어서 장례식장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거주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차단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해당약국의 주장이다.

해당 약국 측은 "상가주인과 약국은 처음부터 차단벽 철거 의견을 전달해지만 병원측은 요지부동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의 불법주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일반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G약국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G약국 개설 허가가 난 현재에도 O종합병원의 각종 불법행위로 약국 경영에 심대한 피해를 입이고 있다. 하루 속히 차단벽이 철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이와 함께 G약국은 ‘담합행위’에 대한 종합병원의 각종 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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