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콘 이사委, 노바티스 주장 반박 점입가경
“스위스 법에 어긋나는 주장‧행동 없었다”
입력 2010.10.04 02:17 수정 2010.10.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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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콘社 사외이사위원회(IDC)가 자사의 잔여지분 인수와 관련해 30일 노바티스社가 내놓았던 주장(assertions)을 같은 날 강하게 반박했다.

잔여지분 인수 이슈와 관련해 양사 사이에 형성된 팽팽한 평행선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조금도 좁혀질 기미가 감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

이날 반박은 노바티스社가 스위스의 저명한 기업‧회계법 전문가인 쮜리히대학 법학교수 페터 노벨 박사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알콘社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스위스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득달같이 나온 것이다.

즉, 알콘 사외이사위의 주장과 행동이 스위스 법이나 알콘 정관(定款)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소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한층 강하게 내비친 것.

이를 위해 알콘 사외이사위는 또 다른 스위스 법학계의 권위자이자 스위스 M&A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한스 카스파 폰 데어 크론 교수의 해석을 인용했다. 현재 크론 교수는 쮜리히대학에서 민법과 상법, 기업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 석학이다.

오히려 사외이사위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G. 플라스켓 위원장은 “노바티스측이 그 동안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이 사안과 관련해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잔여지분 23%를 인수하기 위해 제안된 한 주당 153달러‧총 112억 달러의 금액과 군소주주 보유주식 1株당 노바티스 주식 2.8株의 교환조건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플라스켓 위원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개연성도 없지 않음을 재차 시사하면서 노바티스측을 한층 강하게 압박했다.

지분률을 77%까지 끌어올린 노바티스가 잔여지분 23%까지 마저 완전히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군소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알콘측 사외이사위와 전개하고 있는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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