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앙약심 통해 "향정약" 지정 유력
식약청, 25일 중앙약심 회의...오남용 사회적 문제 효과적 관리 시점
입력 2010.08.24 06:44 수정 2010.08.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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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프로포폴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25일 프로포폴 등 남용의약품 마약류 지정 타당성 여부 심의 안건을 두고 중앙약사심의원회를 개최, 의견을 결집한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이미 환각제로 오남용 되는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 시민단체를 비롯해 마취전문의등도 마약류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7월에 개최된 '프로포폴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도 식약청, 마취전문의, 시민단체 등은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의사협회와 산업계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25일 열리는 중앙약심은 주로 임상의들이 참석,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이유로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지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여타 수면제가 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이 무리한 부분은 없다.

특히 관리 방안 토론회등을 비롯해 여러차례 식약청도 '프로포폴'에 대해 마약류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마약류 지정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마약 원료가 아니라 향정에 해당하며, 지정이 되더라도 향정의약품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기록, 보관등의 의무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은 25일 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 다음날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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