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구조 병원, '약국개설취소' 처분 실시
내달 3일 개설취소… 해당약국,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입력 2010.07.26 17:39 수정 2010.07.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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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약국에 대해 결국 개설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진구보건소에 따르면 당사자 청문회 이후 19일에 약국개설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에는 8월 3일자로 약국개설취소 처분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진구보건소는 약국을 유지하기위한 복지부의 조건사항인 3가지 중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전 층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개설취소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복지부는 논란이 된 부산지역 약국과 종합병원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약국상호 변경 △종합병원 간판 철거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전 층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측은 복지부 질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개설허가 자체는 잘못된 행정행위였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약국의 법적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부산진구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에 맞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과 본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약국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

결국 논란의 끝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약사회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확인되었다” 며 “약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법원의 판단에 맞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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