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관련 보험수가항목 새로 신설해야"
서울시약사회, 전국확대 관련 간담회서 강조
입력 2010.07.15 09:22 수정 2010.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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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사용평가(DUR,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와 관련해 수가항목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과 전원 부회장은 1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DUR 전국확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요양기관에서 DUR 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를 보험수가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과 처방조제의약품의 DUR 시스템 병행 적용으로 추가적인 요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가 항목으로 신설해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오는 12월 DUR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약국가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이 방지책 마련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서울시약사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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