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약국 등 46곳 대거 적발
경기 특사경, 기획조사 결과 발표… "의약품 관리·제공 여전히 문제"
입력 2010.07.12 12:53 수정 2010.07.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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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으로 경기도 지역의 약국 46곳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2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대형약국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7월 5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곳과 대형약국 48곳에 대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15곳,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 6곳,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곳 등 총 46곳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전문의약품 18여 종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다 적발됐고 B약국의 경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가 없는 개설약사의 부인이 위장약 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던 중 적발됐다.

C약국은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가 단속을 기피하려고 가슴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 앞에서 하차 후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경우 현재 해당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동영상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같은 적발 약국에 대해 향후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 및 제공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이 심각한 의약품 유통 실태를 고려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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