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산발적 감시, 하나로 통합 의미"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브리핑서 정부 의지 강조
입력 2010.07.12 12:10 수정 2010.07.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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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브리핑하고 있는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단속하고 엄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1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의 브리핑 내용을 1문1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 정부가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조사대상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 우리 사회에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척결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찰이나 공정위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 대전, 부산 등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 이번 정책을 위해 전담반이 구축되는 것인가?

-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식약청만 해도 의약품 관리를 위한 종사자가 1,000여 명 정도 되고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도 불법 리베이트 단속 권한이 있다. 다만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 것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된다.

* 지금도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협조를 진행할 것인가?

- 물론 현재도 각 부처가 현행 법체계에 의해 각자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공조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등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판후 조사나 학술대회 지원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 동향이나 시장에서 학술대회 지원 등을 살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물론 제약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것이다.

* 쌍벌제 시행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당초 기부행위는 쌍벌제 예외조항에 있었지만 법사위 과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될 때까지는 공정거래규약에 의해 적용될 수밖에 없고 11월부터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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