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복' 64개 성분, DUR 전국확대 시 점검
식약청 지정 품목 대상… 심평원 "내부 보안 문제 없다"
입력 2010.07.07 06:04 수정 2010.07.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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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진행될 DUR 전국확대에 기존 점검 대상이었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등과 함께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이 포함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확대를 앞두고 점검내용 결정, 시스템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심평원의 전국확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DUR 전국확대 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이 점검내용에 추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점검됐던 병용·연령·임부금기,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 등과 함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은 치료효과가 같은 동일 약물계열 의약품의 중복사용으로 뚜렷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식약청은 1차로 해열진통소염제 64개 성분을 대상으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을 지정했다.

식약청이 향후 정신신경용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어서 점검 대상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주성분 코드 체계 부여를 10월 중 완료해 전국확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약 DUR 점검의 평가 연구가 완료되어야 활용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공감대 형성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는 오는 8월부터 진행된다.

특히 TV와 라디오 광고는 10월경부터 전파를 탈 예정이다.

프로그램 업체 개발자 교육은 7-8월 중 먼저 실시하고 시스템이 완성되면 의약사 중심의 사용자 교육을 9-11월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점검모듈을 처방 또는 조제 프로그램에 탑재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인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안과 시스템 속도 문제로 조제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는 점에 대해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 암호화 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 전용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다만 요양기관 내 보안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DUR로 인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없다"라며 "그동안 개인정보 보안에 관심이 적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보안에 신경쓰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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