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1개월내 결제시 1.5% 비용할인
복지부 17일 쌍벌제 TFT 첫 회의, 허용 가능 경제적 이익범위
입력 2010.06.18 09:39 수정 2010.06.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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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지원’ 등 6개 행위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쌍벌제 허용범위가 제품설명회의 기회는 공정경쟁규약보다 오히려 더 축소시킨 반면 학술대회 지원대상은 일부 확대되었다는 반응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최대 1.5%부터 최저 0.5%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역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이나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할때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반응이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11월 28일 시행목표로 7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말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2주에 한 번 씩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쌍벌제 TFT 첫회의를 통해 제시된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본품 제공='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된 의약품은 제형, 색, 맛, 냄새 등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 가능하다.

▲학술대회 지원=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의 의약학 연구.교육 등의 학술대회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유형은 크게 학술대회 개최 지원과 학술대회 참가지원으로 나눈다.

학술대회 개최지원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약사회가 승인한 학회 또는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학술대회 개최시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원대상의 선정을 의뢰해 선정된 기관에 직접 지원 가능하다.

학술대회에서 자사의약품을 전시,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에서 부스 사용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학술대회 개최 지원이 가능한 기관 또는 권위있는 해외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중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실비의 항공료(일반석), 교통비(공항 또는 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식대, 숙박비 등이다.

▲임상시혐 지원=약사법 시행규칙(31조 내지 34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승인했거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다. 전임상은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지원내용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다.

▲제품설명회 개최=복수의 요양기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의 의약품 제품설명회.연구세미나 또는 기타 정보제공 행사 등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실비 교통비, 숙박비,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다.

또 요양기관에 방문해 제품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처방,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5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약품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0%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에서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시판후조사 지원=약사법(32조 및 42조)에 따라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내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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