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다룰 TFT 17일 첫 회의
리베이트 허용범위 등 관련내용 전반적 검토
입력 2010.06.15 15:49 수정 2010.06.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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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과 관련된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FT가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TFT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시행규칙과 관련고시 등의 개정과 관련 리베이트의 허용범위와 처벌수위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개정법령 공포시점이 다소 늦춰져 하위법령 논의도 지연됐다며 TFT 논의를 통해 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11월 28일 시행목표로 7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말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 첫 회의가 예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관련 태스크포스팀(이하 쌍벌제 TFT)’에는 복지부 의료계 관련단체 대표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쌍벌제 TFT는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정위의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과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도 포함됐다.

의료계(5명) 의료기기(3명) 의약품(4명) 등 해당 단체를 대표한 위원도 모두 12명에 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송우철이사, 병원협회 민응기 법제이사,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종훈 자재 표준이사, 치과기재협회 장현양 총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약품 대표로는 대한약사회 김영식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 의약품도매협회 김진문 부회장이 참여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법규위원장,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자성 제도분과위원장, 의료기기판매협회 정종갑 국제이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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