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구조 종합병원, "약국개설 취소 가능하다"
보건소 "복지부 조건 3가지 충족해야한다." ...병원의 선택만이 남아.
입력 2010.05.11 11:54 수정 2010.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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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물로 논란이 일고있는 약국에 대해 개설 취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된 부산지역 약국과 종합병원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약국상호 변경 △종합병원 간판 철거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전 층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히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병원 책임자는 “보건소로부터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설명은 들었다. 병원과 약국은 독립 건물로 건축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준공검사가 났다. 연결통로인 방화문을 폐쇄 하는 것은 소방법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 라며 “보건소에서 공문이 도착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 할 것 이나 연결통로는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측은 두 건물을 벽으로 완전히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진다.

이는 두 건축물이 맞벽구조로 한 건물처럼 사용 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병원은 약국건물을 병원시설로 사용했고, 약국건물이 전체건물의 20%인 천평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400병상 규모를 위해서는 향후 두 건물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병원은 건물에 완전히 벽으로 구분하고 약국을 사용하던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포기하던지 양자선택의 기로에 섰다.

약국을 살리면  용도변경을 통해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 종합병원으로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보건행정과 입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볼 때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구획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구획은 지금의 방화문으로 안되고 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 라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때는 약국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진구 보건소측도 “건물간의 연결 문은 벽으로 구분해도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병원이 처음부터 두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건물로 건축했어야 했다” 라며 “3가지 조건이 충족 안돼면 약국개설을 취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약사회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확인되었다” 며“향후 편법적인 약국개설에 적극대응 하겠다”고 한다.

한편, 병원은 의료시설 불법사용으로 행정처벌과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더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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