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지분할 통해 약국개설 가능할까?
최근 부산서 '맞벽구조' 논란… 약사법 개정 목소리 제기
입력 2010.05.10 07:01 수정 2010.05.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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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진구소재 맞벽구조 종합병원의 약국개설을 두고 지역약국가와 보건행정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약사회와 의사회와의 대결로 비치기도 했고 보건행정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문제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논란이 과속되었지만, 약사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인이 부지분할 등을 통한 약국개설 가능성이다.

논란의 시작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 건물이 의료기관의 시설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이라면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이다.

의료법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하고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다른 건물로 지을 경우 이를 의료부지 분할로 볼 수 있는 것.

현행법에는 의료법인및 학교법인은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아, 부지분할 매각 등을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약사와 약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약국개설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의료법인이 신규 병원 개원시 분할을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은 부지매각 등을 통해 약국개설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 및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 담합 및 연결통로 등의 규제가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질의와 민원이 있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 규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도 “의료기관 규정에 의료법인을 포함시켜 의료법인이 약국개설을 불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며 “향후 전국적으로 의료법인이 부지분할 등을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면 약사는 의사 밑에 종속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도 병원개설시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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