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구조건물 약국개설허가 '하자 있는 행정'
복지부, 유권해석 통보… "공간·구조적 독립시설 아니다"
입력 2010.05.08 12:00 수정 2010.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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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구조의 종합병원과 약국의 논란의 끝을 보이고 있다.

7일 오후 복지부가 통보한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에 따르면 부산진구 소재 병원과 약국을 현장방문 결과 약국과 종합병원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질의 회신에서 △병원간판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약국과 병원이 한 건물로 오인할 수 있고 △병원상호와 약국상호가 이름 형태 등이 유사해 환자로부터 오인 할 수 있다는 점 △방화문으로 병원건물과 약국건물의 구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간적, 구조적으로 독립 시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소의 개설허가 자체는 잘못된 행정행위였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약국의 법적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약국은 이미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등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약국상호만 변경 후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다.

병원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에 부착된 종합병원 간판을 철거해야 하고, 건물주는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연결된 통로를 벽을 덧대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완전히 해결된다.

병원과 건물주는 건물전체의 연결통로 폐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다시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진구보건소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진구보건소는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고, 당초 약국개설이 불가한 상황에서 개설허가를 내어준 점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병원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의료시설 불법사용이 밝혀져 수술실, 구내약국 등이 철수해 병원 건물로 재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의 병실이 줄어들었고 행정처벌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향후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을 용도변경을 통해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병원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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