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약국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19일까지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인하는 간이과세자 기준의 2배인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해 종전 2.0%~2.2%의 수수료율을 1.6%~1.8%로 낮추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으며,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도 3.3%~3.6%에서 대형백화점보다 다소 낮은 2.0%~2.15%로 인하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중소가맹점 가운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매출 9,6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의 약국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일부 유흥업소와 사치업종을 제외하고는 업종 구분없이 적용된다"면서 "연매출 9,6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다수의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매출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몇가지 예외는 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약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1,000개가 넘는 약국은 이에 해당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 0.5% 내외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약국 매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분은 적게는 20%에서 60%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매출을 절반 정도라고 보면, 적지 않은 약국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게 개국가의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간이 과세자 기준인 4,800만원 이하 약국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수백개 약국이 있었다"면서 "수수료 인하 기준이 2배로 높아지면 2배 이상의 약국이 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약국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19일까지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인하는 간이과세자 기준의 2배인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해 종전 2.0%~2.2%의 수수료율을 1.6%~1.8%로 낮추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으며,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도 3.3%~3.6%에서 대형백화점보다 다소 낮은 2.0%~2.15%로 인하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중소가맹점 가운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매출 9,6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의 약국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일부 유흥업소와 사치업종을 제외하고는 업종 구분없이 적용된다"면서 "연매출 9,6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다수의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매출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몇가지 예외는 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약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1,000개가 넘는 약국은 이에 해당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 0.5% 내외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약국 매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분은 적게는 20%에서 60%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매출을 절반 정도라고 보면, 적지 않은 약국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게 개국가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