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구조 약국개설 두고 복지부 해석 주목
해당 보건소, 종합 병원 원내약국 불법설치 행정처분 병원지하로 이전
입력 2010.04.05 10:10 수정 2010.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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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에 위치한 모 종합병원의 맞벽구조의 근린생활시설 1층 약국 개설을 두고  해당병원과 지역 약사회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복지부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해당 부산진구 보건소와 이 지역 개국가 병원 등에 따르면  진구보건소는 해당병원에 대한 약국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4월 5일 보건복지부에 약국개설 적법성과 관련된 내용을  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해당 병원 측도 지난달 25일 약업신문 취재 보도 이후 맞벽구조의 5층 근린생활시설 원내약국을 폐쇄하고 병원지하로 이전 조치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내약국은 종합병원의 절대시설로 병원 안에 설치돼야 한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병원 원내약국의 설치 위반으로 이미 병원에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의료법인 토지분할 등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부산시 보건과를 통해 복지부에 질의를 받아 다시 논란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소에 의해 통로가 봉쇄됐고 복지부 질의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토지 분할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통해 기존 3층 건물의 세입자 등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해 토지매각을 했다”며 “상업지역은 용적율을 확보하기 위해 맞벽구조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 개국가에서는 보건소가 부산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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