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소재 종합병원 의료부지 분할 후 약국개설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해당종합병원은 병원부지 매입시 B학교의료법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한 후 병원설계를 앞두고 학교의료법인의 병원 부지를 분할 등기해 K연구개발에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 건물은 외부에서 봤을 때 1개의 건축물로 보이는 맞벽 건축구조로 건물을 지었다.
또, 일부 부지를 매입한 K연구개발은 병원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부지 분할 약국개설 논란
이에 대해 이 지역 약국가는 의료재단에서 대지를 매입해 분할한 것으로, 의료 부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원천적으로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해 약국개설을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 건물이 의료기관의 시설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이라면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 될 수 있다.
학교의료법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하고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다른 건물로 지을 경우 이를 의료부지 분할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국가에서는 환자들에게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오인의 소지를 줄 수 있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약사회는 해당 보건소에 약국개설 취소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보건소는 약국개설 취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한 약사는 “이 약국은 병원내 약국으로 판단된고 있어 이런 편법으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면 약사는 의사 밑에서 일하는 신세로 절락 하고 말 것이다” 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지을 경우 이런 편법을 이용한다면 기존약사들은 약국을 할 수가 없다”며 “병원에 개설된 약국은 지역 약국가에서는 전세 40억으로 알려지고 있어 병원이 약국 자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국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동아대병원 앞의 동아학숙 부지에 약국개설이 무산된 적이 있다.
병원 구조도 문제 제기
이 병원 건물은 외부에서는 1개의 건축물로 보이는 맞벽건축구조로 1층에는 약국개설을 위해 유리로 벽을 구별해지만, K연구개발 건물 2~5층에는 병원 수술실, 원내약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허가 받은 지역 외 에서 진료가 불가능 것으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K연구개발의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를 갖고 있고, 병원은 의료시설 용도로, 이를 병원이 전체를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맞벽구조의 건물은 가능하지만, 설계부터 벽 없이 설계하지 않으면 맞벽구조의 건축물에서 벽을 제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건축사들의 설명이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약국개설 허가를 내 줄 때는 병원건물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병원의 구조와 허가외 사용 등 달라진 점이 파악되고 있다.” 며 “24일 민원이 제기됐다. 오늘 병원 구조와 배치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처리할 문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종합병원의 이사장은 부산시의사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진구 소재 종합병원 의료부지 분할 후 약국개설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해당종합병원은 병원부지 매입시 B학교의료법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한 후 병원설계를 앞두고 학교의료법인의 병원 부지를 분할 등기해 K연구개발에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 건물은 외부에서 봤을 때 1개의 건축물로 보이는 맞벽 건축구조로 건물을 지었다.
또, 일부 부지를 매입한 K연구개발은 병원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부지 분할 약국개설 논란
이에 대해 이 지역 약국가는 의료재단에서 대지를 매입해 분할한 것으로, 의료 부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원천적으로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해 약국개설을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 건물이 의료기관의 시설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이라면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 될 수 있다.
학교의료법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하고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다른 건물로 지을 경우 이를 의료부지 분할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국가에서는 환자들에게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오인의 소지를 줄 수 있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약사회는 해당 보건소에 약국개설 취소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보건소는 약국개설 취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한 약사는 “이 약국은 병원내 약국으로 판단된고 있어 이런 편법으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면 약사는 의사 밑에서 일하는 신세로 절락 하고 말 것이다” 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지을 경우 이런 편법을 이용한다면 기존약사들은 약국을 할 수가 없다”며 “병원에 개설된 약국은 지역 약국가에서는 전세 40억으로 알려지고 있어 병원이 약국 자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국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동아대병원 앞의 동아학숙 부지에 약국개설이 무산된 적이 있다.
병원 구조도 문제 제기
이 병원 건물은 외부에서는 1개의 건축물로 보이는 맞벽건축구조로 1층에는 약국개설을 위해 유리로 벽을 구별해지만, K연구개발 건물 2~5층에는 병원 수술실, 원내약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허가 받은 지역 외 에서 진료가 불가능 것으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K연구개발의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를 갖고 있고, 병원은 의료시설 용도로, 이를 병원이 전체를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맞벽구조의 건물은 가능하지만, 설계부터 벽 없이 설계하지 않으면 맞벽구조의 건축물에서 벽을 제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건축사들의 설명이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약국개설 허가를 내 줄 때는 병원건물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병원의 구조와 허가외 사용 등 달라진 점이 파악되고 있다.” 며 “24일 민원이 제기됐다. 오늘 병원 구조와 배치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처리할 문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종합병원의 이사장은 부산시의사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