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쌍벌제 '음성적 거래 부추길 가능성' 고려해야
시장형실거래가제 효과 의문 ‘일몰제’ 고려해 봄직
약국시장 <정영기 :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요즘 약사 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 선택권의 박탈은 약사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처방 및 일반약 매출의 감소,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심야 응급약국,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DUR 시행 등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엄청난 불용재고 의약품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의약분업 초기에 급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정상화되다가 2010년에 또다시 1조 3,000억원이나 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건강 보험료의 인상이 필수적일 것이며, 진료비의 포괄 수가제로의 전면전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 및 의료비 부당 청구의 근절, 약제비 적정화방안,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 퇴출, 개량 신약에 의한 약가 산정방식의 재고, 제네릭의 약가 조절 등 여러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다.
연 14%의 증가율을 보이는 국내 의약품의 급여 비중은 전체 급여 비중에서 30%(OECD 평균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안정화 방안중 약제비 절감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리베이트 쌍벌제, DUR 등이 도입이 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미미하지만 점차적으로 종합병원의 저가 구매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금의 차이는 구매력이 상당한 대형 문전약국을 자극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동네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자 본인 부담금의 차이로 인한 약국의 약가 신뢰도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서울시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초기부터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분회 차원의 공동구매와 병원에 저가 입찰된 제품은 동일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원래 기대했던 약제비 절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약국가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산업 발전에도 큰 저해가 될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일몰제를 통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가 훨씬 크다고 본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여파로 먼저 약사회의 행사 축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약국의 경영 자구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오던 수금 할인이 금지되고 최대 2.8%라는 금융비용(회전기일 단축이 필수)으로 국한됨으로써, 대형 문전약국들은 직영 도매 설립, 개인카드 결제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규제제한 규정, 도매창고면적 부활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도매자본의 약국 진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약사사회에서 약국의 직영 도매설립 문제는 직능간의 상호존중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또한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거래 규모가 작은 동네약국도 금융비용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매업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는 소규모 약국에서는 과도하게 회전 기일을 단축해서 얻는 금융비용 보다는 회전 기일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회전 기일이 늘어나면 경영압박을 받게되는 도매업체에서는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30일 회전 기일에 제약사나 도매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할인 1.8%(1%는 카드사 제공)는 대다수 약국입장에서는 회전기일을 단축시킬만한 당근이 되지를 않는다.
도매입장에서도 회전 기일에 따른 비용할인을 제공하고 별도로 3%에 육박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각 도매업체나 온라인 거래처별로 별도의 카드발급을 강요받는 약국에서는 과도한 카드발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 하나로 모든 거래처와 거래가 가능하며,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카드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제비 절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약국이나 제약, 도매 업체가 모두 윈윈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결국에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처럼 양자가 모두 불만이 있는한 이 제도는 본래 목적했던 리베이트를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게 할 것이다.
약업신문
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