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사별 인하품목 사전열람 및 설명회
일시 : 12월 20일(화) 16:00~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
대상 :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소속 회원사, 기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제약사
준비물 : 대리인 선임서(대표자 직인 날인)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시 :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4시
장 소 :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토의안건
1)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①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안 ② ‘추무진 외 63인의 중앙파견대의원’의 안
2)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시 :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4시
장 소 :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토의안건
1)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①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안 ② ‘추무진 외 63인의 중앙파견대의원’의 안
2)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