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시 :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4시
장 소 :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토의안건
1)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①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안 ② ‘추무진 외 63인의 중앙파견대의원’의 안
2)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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