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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인하 12품목 가격 회복
보험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미약품의 세포박탐주1g등 12품목의 가격이 원상태로 회복됐다.
따라서 약국등은 6월 16일부터 처방되는 12품목에 대해서는 회복된 가격범위내에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보험약가 인하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국제약·한미약품의 12개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보험약가 인하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통보되어 6월16일부터 함소심판결선고시까지 보험약가인하전가격으로 청구하도록 요양기관등에 통보했다.
12품목의 가격회복이 회복된 것은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8월 실거래가 사후관에 따라 보험용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2차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제약회사가 승소했기 때문이다.이번에 가격이 회복된 품목은 동국제약의 리포엠시티10%주사 500mg 13,591원, 케토라신주 1,585원, 한미약품 세포박탐주 1g 9,046원, 암브로콜정 87원, 클래릿정 1,606원, 트리악손주사 1g13,541원, 폰티암정주 1g10,432원, 폰디암정주 500mg 5,216원, 한미 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 6,706원,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2g 13,360원,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500mg 4,235원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9일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이들 12개 품목을 8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토록한바 있다.
한편 이번 12품목의 가격 회복은 작년 8월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회사와 복지부간의 법정다툼의 현재까지의 진행 중인 결과다.
금년들어 4개사가 제기한 본안소송(행정소송) 1심에서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승소한 이후 이를 근거로 2개사가 2차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것.
따라서 나머지 2개사도 본안소송 승소를 근거로 2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받기 : 약가인하소송 집행정지 품목 상한금액 적용 현황
박병우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