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일반제조업소, 건식위탁생산가능'
규제개혁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위탁받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소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했다.
자율적 선택·사적 계약과 관련한 식품제조 위탁관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제조업을 허가 받아 적합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영업행위 제한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
또한 인증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외 위탁생산 금지는 진입장벽 구축 등 불공정거래를 형성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제약업체 또는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집중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이 규정 삭제 등 8가지 규정에 대해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의약품, 식품간 전이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을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오히려 규제강화를 권고했다.
반면, 의약품 제조시설의 일반식품 이용에 대해서는 고시제정중이여서 제약회사는 기존 제약제조시설의 이용과 함께 건강식품제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판매업과 달리 수입업에 대해서만 반품·교환품 창고시설을 별도로 갖추도록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반창고시설로도 가능토록 권고했다.
다단계·통신·방문·전화권유·전자상거래 판매의 경우 진열대·판매대 설치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업소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전용 진열대·판매대 및 식별표시판 설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토록 권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관계서류 2년간 보관 의무를 삭제하도록 권고해 건강기능식품업 종사자들이 한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에 비하여 식중독 등 인체위해 우려가 특히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비치·보관의무를 부과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비치 및 (3년간) 보관의무는 식품위생법령과 동일한 규제로서 유지토록 했다.
식품제조 위탁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도 삭제토록 권고했다.
이는 사적 계약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리감독의무 부과 및 위탁관계에 대한 관리감독관계 설정은 과도한 규제이며, 제품 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결과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부과 불필요 하다는 해석.
위원회는 이밖에도, 제조업자의 품질관리인 의무고용 및 선임·해임신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의무,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첨부파일 참조)
특정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제품추천 광고는 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의 공신력·신뢰도 등에 의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관련광고에 대한 금지를 고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롯데제과등 많은 단체와 업체들이 허위가 아닌 추천광고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 범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전문가의 추천 또는 보증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선택에 부정적 영향 및 과다소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서도 동일하게 전문가 지정·공인·추천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타 법률과의 형평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대한약사회, 한국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협회,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한국인삼협회, 업체 등 많은 관련단체와 기업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가 복지부 원안과 비교, 큰 수정없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시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받기 : 건강기능식품법 규제심사
유석훈
200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