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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도매 '매미' 피해 최소 6억5천여만원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 경남지역 도매업소 피해가 최소 6억4,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남도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경우 건물완파로 변질약품 시설물 피해액수가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해운약품을 비롯해 영남약품(2천만, 창문 등 시설물 파손), 삼원약품(730만, 벽돌담 유리 주차시설 파손), 복산약품(500만원, 벽돌담판손, 해일침수), 신우약품(200만원, 창문 후문셔터 파손), 대명약품(260만원, 정전으로 백신제제 피해), 동남약품(300만원, 옆집가옥 피해), 부경약품(200만원, 약품창고 셔터 전파) 등 8개 도매업소에서 3억6,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지역도 해일로 지하창고가 침수해 2,500만원 상당의 변질약품 및 시설물 피해를 입은 중앙약품(마산시)을 비롯해 복산약품 경남지사(200만원, 차량피해), 삼원약품 경남지사(김해시, 840만원, 장시간 정전으로 피해), 한양약품(김해시, 1,500만원, 벽돌담 창고셔터문 완파), 경상약품(창원시, 200만원, 전문완파) 등 2억7,700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복산약품 울산지점이 옥상지붕 및 정문 파손으로 370여만원의 피해를 본 곳을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피해업소는 피해금액 200만원 이상인 업소만 집계한 것이어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업소까지 집계할 경우 피해액수는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기장군 소재 해운약품 및 마산시 소재 중앙약품은 피해가 매우 커 KGSP 사후관리 면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도협은 이와 관련, 최근 부산식약청과 만난 자리에서 KGSP사후관리 면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받기 : 부산·경남지역 도매 태풍피해 현황
이권구
200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