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 신고소득 직장연금 편입 후 감소
약사들의 소득이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5인미만 사업장 전문직 종사자들의 7월 소득이 지역 가입자였던 6월보다 한달새 약 4% 가량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의 경우 약사 6월 소득 298만7,437원에서 7월 신고소득이 294만2,842원으로 -1.49% 줄어들었다.
이밖에 직종별로는 관세사가 204만원에서 156만4,444원으로 가장 많은 23.31%가 줄어들었으며 감정평가사가 280만9,048원에서 228만2,857만원으로 18.73% 감소했다.
또 변리사는 277만4,074원에서 242만6,296원으로 12.53%, 한의사 340만2,283에서 322만6,242원(-5.17%), 의사 347만2653원에서 329만8373원 (5.01%), 치과의사 350만6,379원에서 340만2,939원(-2.95%) , 약사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특별관리 되고 있는 전문직종 13개중 11개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지역보험 가입자였던 올 6월에 비해, 7월부터 갑자기 떨어졌다"며 "이는 지역보험에 있을 때는 국세청과세자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추정소득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높여 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으로 편입된 후에는 국세청 자료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 이후 소득을 축소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추정소득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성순의원도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이 보험공단보다 각각 의사 48.3%, 약사 66.3%, 변호사 32.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대조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