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저지를 선언한 같은 날, 환자·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재택수령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이하 환소연)는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까지 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라고 하는 제도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동시 제도화를 촉구했다.
환소연은 의약품 배송 문제를 단순한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소연은 이 같은 기준만으로 실제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암치료로 면역이 저하돼 외출이 어려운 암 환자를 비롯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영유아 보호자, 직장인·교대근무자, 돌봄 가족 등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재택수령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소연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똑같이 불편해도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약국에 가야 한다”며 “다섯 가지 유형의 열거는 환자의 실제 필요가 아니라 행정적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송 확대 논의, 사회적 합의 파기 아니다”
특히 환소연은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쳐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5개 유형으로 제한했는데, 해당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을 확대하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환소연은 재택수령 대상 확대 논의 자체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소연은 “환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이뤄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대상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였으며 의약품 배송의 대상 범위는 그 논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법의 5개 환자 유형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되던 재택수령 대상을 잠정적으로 준용한 것이라며 “배송 대상 확대 논의는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예정돼 있던 후속 논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우려는 관리해야…배송 자체 막을 근거 아냐”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소연은 약사회가 우려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부적정 처방·조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오배송, 복약지도 약화 등의 문제 가운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이유로 의약품 배송 자체를 막는 것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배송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환소연은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비만·여드름 치료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초진 시 처방이 부적절한 의약품을 처방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복약지도 역시 환자의 약국 방문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소연은 현행 약사법이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대리수령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화·화상 등을 통한 복약지도와 사후상담을 제도화해 배송 환경에서도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문제라면 플랫폼 규제…환자 권리 제한해선 안 돼”
플랫폼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와 환자의 의약품 배송 이용 권리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소연은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플랫폼을 규제하면 된다”며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업체 역시 약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환자·소비자가 등록된 업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이 배송업체를 지정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담합, 배송비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송업체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배송업체 등록제를 도입해 온도관리 등 운송설비, 종사자 관리, 오배송·분실 방지, 조제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추적 기준을 마련하고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처벌규정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엔 대상 확대 입법, 정부엔 안전 배송체계 마련 요구
환소연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에는 현행 5개 유형으로 한정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업체 등록제와 위반 시 처벌규정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하위법령을 통해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과 배송업체 등록·관리체계, 조제부터 배송·수령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확인과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전화·화상 등을 통한 사후상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소연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과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환자는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약국 방문수령과 안전한 의약품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의약품 배송을 막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배송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렵게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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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저지를 선언한 같은 날, 환자·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재택수령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이하 환소연)는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까지 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라고 하는 제도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동시 제도화를 촉구했다.
환소연은 의약품 배송 문제를 단순한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소연은 이 같은 기준만으로 실제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암치료로 면역이 저하돼 외출이 어려운 암 환자를 비롯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영유아 보호자, 직장인·교대근무자, 돌봄 가족 등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재택수령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소연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똑같이 불편해도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약국에 가야 한다”며 “다섯 가지 유형의 열거는 환자의 실제 필요가 아니라 행정적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송 확대 논의, 사회적 합의 파기 아니다”
특히 환소연은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쳐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5개 유형으로 제한했는데, 해당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을 확대하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환소연은 재택수령 대상 확대 논의 자체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소연은 “환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이뤄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대상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였으며 의약품 배송의 대상 범위는 그 논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법의 5개 환자 유형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되던 재택수령 대상을 잠정적으로 준용한 것이라며 “배송 대상 확대 논의는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예정돼 있던 후속 논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우려는 관리해야…배송 자체 막을 근거 아냐”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소연은 약사회가 우려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부적정 처방·조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오배송, 복약지도 약화 등의 문제 가운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이유로 의약품 배송 자체를 막는 것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배송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환소연은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비만·여드름 치료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초진 시 처방이 부적절한 의약품을 처방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복약지도 역시 환자의 약국 방문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소연은 현행 약사법이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대리수령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화·화상 등을 통한 복약지도와 사후상담을 제도화해 배송 환경에서도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문제라면 플랫폼 규제…환자 권리 제한해선 안 돼”
플랫폼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와 환자의 의약품 배송 이용 권리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소연은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플랫폼을 규제하면 된다”며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업체 역시 약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환자·소비자가 등록된 업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이 배송업체를 지정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담합, 배송비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송업체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배송업체 등록제를 도입해 온도관리 등 운송설비, 종사자 관리, 오배송·분실 방지, 조제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추적 기준을 마련하고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처벌규정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엔 대상 확대 입법, 정부엔 안전 배송체계 마련 요구
환소연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에는 현행 5개 유형으로 한정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업체 등록제와 위반 시 처벌규정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하위법령을 통해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과 배송업체 등록·관리체계, 조제부터 배송·수령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확인과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전화·화상 등을 통한 사후상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소연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과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환자는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약국 방문수령과 안전한 의약품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의약품 배송을 막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배송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렵게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내역 공개하라 !!
영리 민간 플랫폼의 진입은 의료를 '더 편리한 상품'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국가가 통제해 온 '의료 공공재의 둑'을 무너뜨려 건강보험제정을 악화하여 민영화로 가게 만듬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리 플랫폼이 들어서서 부터 공공재였던 의료가 영리화되면서 진료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