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돌봄통합지원조례 약사 참여 보장 촉구
김위학 회장 "약물관리·약사 참여, 조례 단계서 반드시 반영돼야"
서울시의회와 면담…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약사회 의견 청취 약속
입력 2025.07.30 15:50 수정 2025.07.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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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우경아, 본부장 장진미, 위원장 유우리) 및 임원진은  7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돌봄통합지원조례)에 대해 약사 직능의 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조례는 아직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서울시약사회의 입장을 청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취지 자체가 지역주도형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지역복지의 핵심이며. 조례 단계에서 약사 참여와 약물관리 항목이 누락된다면, 이후 제도 설계와 예산 편성에서도 배제될 우려가 크다" 라고 강조했다.

장진미 본부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 서울시 관악구와 같이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문약료사업 등이 이미 지역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약사의 역할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검증된 핵심 인프라이다. 조례에 '약물관리'와 '약사 참여'를 반영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 기반 확보” 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25일에도 서울시청 돌봄복지과장 및 정책팀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지원협의체 내 약사 포함 △조례 내 '약물관리' 명시 △‘의료’ 용어의 ‘보건의료’로의 수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와 약사 복약지도 항목이 이미 법률상 명시된 만큼, 지방 조례 단계에서부터 “지역약사와의 협력 구조”가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에도 돌봄현장의 실제 수요와 일선 약사의 역할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의 협의, 공청회, 실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임영미 수석전문위원, 김소은 전문위원, 신현태 조사관과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본부장, 유우리 지역사회약료이사, 최진희 한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한은경 광진구분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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