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법원, 룬드벡 ‘셀렉사’ 관련 항소 기각
2013년 EU 집행위 과징금 부과 결정 “정당하다”
입력 2016.09.13 05:57 수정 2016.09.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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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드벡社는 EU 독점규제법을 위배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3년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제기했던 항소심이 EU 일반법원(GCEU)에 의해 기각됐다고 지난 8일 공표했다.

다시 말해 EU 일반법원이 EU 집행위가 룬드벡측에 부과했던 9,380만 유로(약 7억 크로네)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는 것.

이날 룬드벡측은 EU 일반법원의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사법재판소(ECJ)에 상고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사법재판소에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하급법원의 판결결과를 고지한 후 2개월 10일 이내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3년 6월 룬드벡측이 항우울제 ‘셀렉사’(시탈로프람)과 관련해 4개 제네릭 업체들과 합의를 도출한 것이 독점규제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룬드벡측에 9,3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 후 같은 해 9월 룬드벡측은 EU 집행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과징금 금액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EU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날 룬드벡측은 EU 집행위의 결정 뿐 아니라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천명했다.

자사가 제네릭 업체들과 합의를 도출했던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데다 ‘셀렉사’의 특허권과 관련해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상적인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600개에 달하는 제네릭 시탈로프람 샘플을 대상으로 세심한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 제네릭 제형들이 제조공정을 침해했음이 입증됐다고 룬드벡측은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 문건에서 제네릭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들이 룬드벡측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타결짓고 합의를 도출한 것은 분쟁의 진정한 근거를 감안할 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합법적인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 룬드벡측의 단언이다.

이날 룬드벡측은 기업간의 경쟁이야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이 제 3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거나 침해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일이야말로 혁신 선도주의 투자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갉아먹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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