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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뉴질랜드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처방용 의약품 광고(DTC: direct-to-consumer ad.)를 허용하는 유이(唯二)한 국가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사회(AMA)가 DTC 광고금지를 이 단체의 정책으로 결의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다.
미국 의사회는 14~17일 조지아州 애틀란타에서 열린 2015년 중간 학술회의에서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결을 거쳐 이처럼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른 배경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광고의 급증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고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안 치료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 고가 의약품들에 대한 수요확대가 조장되고 있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패트리스 A. 해리스 미국 의사회 이사회 의장 내정자는 “DTC 광고금지를 지지키로 결정한 오늘 표결결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촉활동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마케팅 비용이 약가급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DTC 광고가 최적의 약물이 아니더라도 신약과 고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는(inflates demand)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의사회는 시장조사기관 칸타 미디어社(Kantar Media)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근 2년 동안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광고비가 30%나 증가해 47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음을 상기시켰다.
미국 의사회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처방약 약가 및 부수적 비용의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캠페인에 착수할 것을 촉구키로 뜻을 모았다.
해리스 의장 내정자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가상승으로 인해 최선의 약물치료를 가능케 하는 데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처방약 약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험급여 적용의 폭에도 제한이 따른다면 환자치료마저 지체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가가 너무 고가화되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리스 의장 내정자는 덧붙였다.
미국 의사회가 이번에 채택한 정책은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약가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일고 있는 현실에 화답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보호 조율과 법적 독점권 인센티브의 남용을 통해 제네릭 제약기업간 경쟁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제약업계의 반 경쟁적 행동들을 규제해 줄 것을 당국에 요망키로 했다.
아울러 제약기업들의 M&A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M&A가 약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도 안테나를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의사회는 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되면서도 경쟁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배제하면서 최적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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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사회는 14~17일 조지아州 애틀란타에서 열린 2015년 중간 학술회의에서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결을 거쳐 이처럼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른 배경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광고의 급증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고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안 치료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 고가 의약품들에 대한 수요확대가 조장되고 있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패트리스 A. 해리스 미국 의사회 이사회 의장 내정자는 “DTC 광고금지를 지지키로 결정한 오늘 표결결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촉활동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마케팅 비용이 약가급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DTC 광고가 최적의 약물이 아니더라도 신약과 고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는(inflates demand)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의사회는 시장조사기관 칸타 미디어社(Kantar Media)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근 2년 동안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광고비가 30%나 증가해 47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음을 상기시켰다.
미국 의사회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처방약 약가 및 부수적 비용의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캠페인에 착수할 것을 촉구키로 뜻을 모았다.
해리스 의장 내정자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가상승으로 인해 최선의 약물치료를 가능케 하는 데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처방약 약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험급여 적용의 폭에도 제한이 따른다면 환자치료마저 지체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가가 너무 고가화되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리스 의장 내정자는 덧붙였다.
미국 의사회가 이번에 채택한 정책은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약가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일고 있는 현실에 화답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보호 조율과 법적 독점권 인센티브의 남용을 통해 제네릭 제약기업간 경쟁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제약업계의 반 경쟁적 행동들을 규제해 줄 것을 당국에 요망키로 했다.
아울러 제약기업들의 M&A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M&A가 약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도 안테나를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의사회는 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되면서도 경쟁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배제하면서 최적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