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작’ 30주년 육박..항우울제 거부감은 여전
항우울제 복용환자 다수가 도덕적 딜레마에 매몰
입력 2015.1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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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물인 듯 불법약물 아닌..

대표적인 항우울제로 꼽히는 ‘푸로작’(플루옥세틴)이 지난 1987년 12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이래 데뷔 30주년이 육박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 다수가 항우울제 복용의 합법성(legitimacy)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요지의 조사결과가 나와 우울감이 앞서게 하고 있다.

조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항우울제 복용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다수가 마치 불법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부담감을 갖고 있음이 눈에 띄었을 정도라는 것. 바꿔 말하면 항우울제 복용을 통해 유용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복용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중단하는 사례들이 드물지 않다는 의미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 심리학과, 노팅엄대학 약학대학, 호주 모나슈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뉴 사우스 웨일스대학 사회과학대학 공동연구팀은 학술저널 ‘사회과학 및 의학’誌(Social Science and Medicine) 12월호에 게재를 앞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추한 습관: 환자들이 항우울제 복용을 받아들이는 의미와 합법성의 위기’이다.

보고서는 영국인 68명과 호주인 39명 등 총 107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밀착조사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 ‘푸로작’을 비롯한 항우울제들은 지난 1980년대에 처음 선을 보인 이래 엇갈린 견해들에 직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항우울제가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항우울제 복용과 폭력성 사이의 상관성을 연결짓는 이들도 없지 않았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일부 환자들은 항우울제를 처음 복용하기 전부터 이 약물을 둘러싼 대중적인 논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우울제 복용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예외없이 의존성 우려 등 이 약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친구나 친척들이 주위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항우울제 복용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수의 우울증 진단자들이 항우울제 복용을 “유사 불법행위”(pseudo-illicitness)에 비유해 한 영국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일이 추한 습관(dirty little habit)처럼 느껴진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항우울제 복용을 유사 불법행위에 비유한 이들은 현재 이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복용을 고려 중인 환자들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눈에 띄었다.

또한 의사가 환자들에게 항우울제 복용 후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 이번 조사에 응한 일부 환자들은 복용 후 불과 수 시간 또는 수 일이 경과한 뒤부터 강한 효과를 느꼈다고 답해 아연실색케 했다.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복용을 일종의 도덕적인 흠(moral failing)으로 여기거나 여러모로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치부하는 응답자들도 드물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대학의 대미언 리지 교수는 “항우울제 복용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번민에 빠진 환자들에게 이해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항우울제 복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만한 중증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사에 응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항우울제와 관련한 좋지 않은 평판에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한 리지 교수는 “한 응답자의 경우 항우울제 복용을 종합비타민제 섭취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모나슈대학의 레나타 코카노비치 부교수는 “항우울제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약물이지만, 다수의 환자들에게 가치있는 대안인 데다 중증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생명를 구해줄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울증을 야기하는 사회적인 원인과 우울증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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