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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들이 비만 개선을 위한 치료제들을 복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州 탬파에 소재한 비영리 비만퇴치운동 단체인 비만행동연대(OAC)가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TF)의 최근 권고를 감안해 소아비만 치료제 복용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보험자기관과 기업측에 적극 요망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중등도 및 집중적 강도의 비만 치료 프로그램이 비만한 어린이들의 체중감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감안해 나왔던 USPTF의 권고가 적극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의 발표문을 19일 공개한 것.
이와 관련, 미국에서 소아비만 개선 목적의 치료제 복용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아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2회 의료기관 내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례로 알려져 있다.
비만행동연대는 “체중감량이야말로 비만소아들이 장차 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낮춰줄 뿐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weight-stigma)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만행동연대가 소아비만 치료제 복용 등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비만으로 인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 미국에서 대부분의 의료보험 프로그램들이 성인 및 소아들의 비만 관련 의료 서비스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만행동연대의 조셉 나드글로우스키 사무총장은 “USPTF의 권고가 비만을 예방하고 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우리와 의료보험기관들에게 띄워주었음에도 불구, 비만소아를 둔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탓에 적절한 비만 퇴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그 같은 갭을 제거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드글로우스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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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들이 비만 개선을 위한 치료제들을 복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州 탬파에 소재한 비영리 비만퇴치운동 단체인 비만행동연대(OAC)가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TF)의 최근 권고를 감안해 소아비만 치료제 복용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보험자기관과 기업측에 적극 요망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중등도 및 집중적 강도의 비만 치료 프로그램이 비만한 어린이들의 체중감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감안해 나왔던 USPTF의 권고가 적극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의 발표문을 19일 공개한 것.
이와 관련, 미국에서 소아비만 개선 목적의 치료제 복용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아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2회 의료기관 내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례로 알려져 있다.
비만행동연대는 “체중감량이야말로 비만소아들이 장차 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낮춰줄 뿐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weight-stigma)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만행동연대가 소아비만 치료제 복용 등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비만으로 인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 미국에서 대부분의 의료보험 프로그램들이 성인 및 소아들의 비만 관련 의료 서비스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만행동연대의 조셉 나드글로우스키 사무총장은 “USPTF의 권고가 비만을 예방하고 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우리와 의료보험기관들에게 띄워주었음에도 불구, 비만소아를 둔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탓에 적절한 비만 퇴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그 같은 갭을 제거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드글로우스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