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에 대해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초는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등 건강기능식품원료 8종에 대해 재평가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해 12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들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한 후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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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에 대해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초는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등 건강기능식품원료 8종에 대해 재평가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해 12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들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한 후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