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상표 '해외 무단선점 주의보’ 발령
중국에서만 1000개 이상 한류브랜드 선점 피해
입력 2016.06.17 17:13 수정 2016.06.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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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개, 올 5월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 수다. 

피해기업도 600곳에 이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상표 해외 무단선점 주의 및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표 무단선점 행위의 대표적 업종은 화장품이다. 식품과 의류,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이같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행위가 개인에서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감추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고 있다.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현지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매하는가 하면 일부 내국인도 해외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때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과 진출국 언어로 된 상표는 물론 주력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국 등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여러 국가와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및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출원과 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표무단 선점 피해신고는 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이나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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