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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 및 보관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앞으로 두 달여 남은 8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신규 영업등록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을 통해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만 영업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의 원활한 영업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서 필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학습에 필요한 E-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내선번호 1번)로 하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홈페이지(http://iedu.khsa.or.kr)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후 영업인허가 내용
|
시행 전 |
시행 후 | ||||
|
구분 |
영업 |
행정청 |
구분 |
영업 |
행정청 |
|
신고 |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
시·군· 구청 |
등록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방 식약청 |
|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
지방 식약청 | ||||
|
- |
<신설>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
|
◦수입식품등 보관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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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 및 보관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앞으로 두 달여 남은 8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신규 영업등록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을 통해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만 영업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의 원활한 영업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서 필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학습에 필요한 E-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내선번호 1번)로 하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홈페이지(http://iedu.khsa.or.kr)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후 영업인허가 내용
|
시행 전 |
시행 후 | ||||
|
구분 |
영업 |
행정청 |
구분 |
영업 |
행정청 |
|
신고 |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
시·군· 구청 |
등록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방 식약청 |
|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
지방 식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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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
|
◦수입식품등 보관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