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제’ 오는 5월 2일 시행
제주산 원료 10% 이상 함유하고 제주에서 생산해야
입력 2016.04.29 16:59 수정 2016.04.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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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 2일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규칙’에 따라 화장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가치 극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인증 요건은 제주산 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하고,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을 받은 제주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해 정기, 수시, 특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는다. 신규·갱신 인증수수료는 품목당 심사수수료 60만원. 관리수수료 20만원이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제주도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접수는 도청 민원실에서 받고, 인증 전문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이다. 

제주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주화장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국제공항 광고홍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모바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증마크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제주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화장품 가치를 극대화해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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