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O2'(티타늄옥사이드) 배합한도 풀린다
현행 25% 제한 규정...메이크업용 한도 풀고 기능성은 종전대로
입력 2016.04.19 18:05 수정 2016.04.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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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로 사용함량이 제한된 ‘TiO2’(티타늄옥사이드)의 배합한도가 풀린다. 

‘TiO2’는 자외선차단용 화장품이나 색조화장품의 착색원료로 널리 쓰이는 무기소재다.

이번에 배합한도가 풀리는 경우는 색조화장품에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다.

식약처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외선차단용으로 만들 경우에는 기존 25% 배합한도를 지켜야 한다.

식약처가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는 ‘TiO2’를 메이크업 제품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해외 규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 성분은 피부표면의 잡티를 커버하거나 피부를 환하게 보여주는 착색효과가 뛰어나 아이섀도나 메이크업베이스, 컨실러 등 메이크업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에 묶여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TiO2의 배합한도가 풀림에 따라 우리나라 메이크업 제품이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품질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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